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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국 버스 운행중단, “파업이라 부르지 마라”

윤지연 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12.27 16:19

언론 등에서 버스업계의 운행중단을 ‘버스파업’이라 표현하자 노동계가 발끈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주합연합회의 버스운행중단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운행거부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정부에 맞서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전면운행거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노동자의 노동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를 언론에서 자칫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노동자의 단체행동인양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며 운행중단을 예고하는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어 사실상 ‘사업주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버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 역시, ‘지원금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어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작 필요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전무한 채, 택시사업주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통해 “버스, 택시 노동자들을 외면한 사업자 간의 이전투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버스업계는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즉각 전면 운행 거부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버스업계는 다음날인 22일 새벽, 운행중단에 돌입했지만 바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김경중 전국버스운속사업조합연합회 상임부회장은 2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것은 법률로서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어제 (상정되면 전면 운행중단하기로) 결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버스 역사상 노사가 협력해서 운행중단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며 “그만큼 택시법의 국회 상정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국민여러분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버스업계와 택시 사업주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이윤 획득만을 위한 싸움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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