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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18일 오후 1시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버스사업주들을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3월 13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그 기간동안 4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양보에도 진정성 있는 교섭이 실시 된 적이 없었다”며 현재까지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진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오히려 3월 20일 직장폐쇄와 4월 3일 2012년 임금교섭을 명분으로 진행되오던 2011년 다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우리는 수차례 교섭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불응하며 해태해 왔다”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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