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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지난 20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 버스운행중단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 5개업체의 시내버스 사업면허취소를 위한 행정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이번 버스운행중단 사태의 원인은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조합이 작년과 같은 파국적 상황까지는 막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측은 부분직장폐쇄를 통하여 사실상 버스운행을 전면중단 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버스사업주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장의 경고, 전주시의회의 사태해결 촉구에도 (버스사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가 제3자의 포지션을 취하며 노사간의 협상중재자로서 규정지었던 자기 역할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바로지금, 고강도의 적극적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신성여객이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행위를 시작한지가 45년째, 전일여객 40년, 제일여객 38년, 호남여객 33년이다”며 “(버스사업주들이) 변화 없이 나눠먹기 독점구조가 뿌리박혀 있어 공공적 성격의 운수사업자로서의 책임은 내던지고 철밥그릇을 획득한 것처럼 생각한다”며 강하게 버스사업주들의 사업면허 취소를 통한 전주 시내버스 행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사업면허취소의 사례는 많다”며 “제주에서, 서울에서, 마산에서 문제간 된 운송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공영버스 도입, 신규면허 발급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는 즉각 재발방지와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피하지 말고 면허취소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이 있어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으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시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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