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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진기승열사대책위, 전주 신성여객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 요청

대책위, "유한책임사원에게 임금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1 18:57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 신성여객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달 16일 신성여객이 차량구입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진정을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단체들은 11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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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는 11일 “신성여객 사업주는 회사의 자금이 부당하게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업무집행을 할 수 없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수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대책위는 “신성여객은 합자회사로 상법 제287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한책임사원들에게 마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수년 간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책위는 “한명자 회장의 아들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신성여객의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란 직책으로 등재 후 수년 간 매달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전북대책위는 “신성여객이 유한책임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입힌 부당한 손실을 전주시가 지급하는 적자 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주 시내버스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 및 문제제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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