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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신성여객, "진기승 노동자 죽음, 회사 책임 아니다"

민주노총, "부당해고로 죽음 선택했는데, 노조 깰 생각만 한다"...총력 투쟁 체제 들어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1 20:05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이 부당해고로 자결한 진기승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책임여부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신성여객, “진기승 노동자 죽음, 우리 책임 아니다”

지난 5일 전주시가 중재한 노·사 협상이 결렬된 이후 벌인 추가 협상에서 전주 신성여객은 진기승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다. 

10일 저녁 6시경, 김승수 전주시장의 중재로 노·사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상을 가졌다. 약 4시간의 협상은 결렬로 끝났다. 노조는 진기승 노동자가 부당해고에 분노하며 자결한 만큼 사측의 사과와 명예회복 차원에서 5월 19일 제기한 항소에 대해 취하할 것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이날 항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더욱이 신성여객은 진기승 노동자의 부당해고 관련 2심 판결 이후로 협상을 미루자는 뜻도 전했다.

전주 신성여객 관계자는 참소리와 통화에서 “행정 소송은 계속 갈 예정이다”면서 “진기승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문제가 없으며 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과 차고지 점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노조가 거부했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노조에 있다는 뜻도 전했다. 

민주노총, “시간 끌면서 노조 와해시키려는 버스토호자본들의 공작”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전주 신성여객이 전주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신성여객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7대 요구안(진기승 열사 명예회복, 유족 보상, 항소 포기를 포함한 사과,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취하)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전주 신성여객 관계자의 말에 반박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사측이 지난 월요일 납득할 수 없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지역 여론이 사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신성여객이 노조의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생각한다. 한 달 벌어 살아가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장기간 끌어 민주노총을 탈퇴시키려는 전형적인 노동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전주 신성여객이 해결의 뜻이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끝장투쟁에 어울리는 수위의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신성여객의 요구안 수용 거부 등 일련의 사태에는 전주시내버스 사업주들의 모종의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종광 본부장은 “지난 5일 협상에서 신성여객 교섭 대표는 회장의 위임을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노조와 1시간 30분의 협상 끝에 전주시 중재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면서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김승수 전주시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회장의 위임을 받고 나온 이와 맺은 잠정합의안이 깨졌다는 것은 버스토호자본들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신성여객이 사실상 진기승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성을 부인하고, 앞으로의 협상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총력 투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오후 4시부터 닷새째 부분파업을 벌이는 한편, 1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결의대회, 1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집중결의대회 등 강력한 집회투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분파업에 대해서도 전면파업으로 전환할 뜻도 시사했다. 

진기승 노동자 해고,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한 부속합의 깬 부당해고”
신성여객, “참소리 포함한 일부언론 오보, 책임 묻겠다”

진기승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은 진기승 노동자가 생전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연장이다. 진기승 노동자에 대한 신성여객의 해고는 작년 3월 초 확정된 것이다. 신성여객 노·사는 작년 2월 7일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속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진기승 노동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전북 지노위는 부속합의서를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고, 중노위는 부속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전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그러자 진기승 노동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5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있기 불과 10시간 전, 진기승 노동자는 회사 사옥 국기봉에 목을 매달고 자결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부속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5월 초 밝혀지면서 중노위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신성여객은 5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신성여객 관계자는 참소리를 포함한 일부 언론이 신성여객 사태와 관련하여 오보를 내고 있다면서, 항소심 결정 이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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