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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경찰, 민주노총 버스지도부 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26일 연행된 남상훈 지부장 구속영장 청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7 20:3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남상훈 지부장이 26일 오전 신성여객에서 연행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남상훈 지부장은 전북지역 버스투쟁의 산 증인으로 지난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100여 일의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2년 여름에는 무려 49일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전북지역 버스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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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남상훈 지부장이 2012년 3월 초 전북지역 버스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가기 전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가을부터 민주노총 전북지역버스지부장을 맡고 있는 남 지부장은 26일 오전 신성여객 사옥 내에서 진기승 노동자에게 거짓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측 관리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남 지부장은 진기승 조합원이 악랄한 사측의 노동탄압에 저항하다가 회사의 국기봉에 목을 매 자결을 시도하였던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면서 “주거도 확실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참여했다. 남 지부장을 구속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본부는 “남 지부장은 노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로 구속된다면 사실상 전북버스지부 조합원들의 교섭력이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남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업부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 지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업무방해 가처분 판결 무기한 연기

한편,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가 회사 사옥에서 벌이고 있는 항의농성과 관련하여 사측이 제기한 ‘퇴거이행 및 업무방해가처분’ 관련된 재판의 판결은 무기한 연기됐다. 26일 오후 2시 3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진기승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노조 요구안을 받아보고 사측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2차 심리에 가져오라는 뜻을 알렸다. 

노조의 요구안은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합의서 △진기승 노동자 원직복직 △사측 1심 행정법원 패소에 대한 항소 포기 △진기승 노동자 명예회복 △진기승 노동자 거짓회유 시도한 관리자 3명 면직 등이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은 2차 심리에서 진기승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소송은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할 예정이며 관리자 3명에 대한 면직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사측의 방침에 대해 재판부는 “1차 심리에서 2차 심리가 열리는 1주일 동안 성의 있게 합의점을 찾으라는 시간을 줬으나 사측이 아무것도 노조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과 관련된 판결은 진기승 노동자 부당해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하지 않겠다”면서 판결을 연기했다. 

신성여객 사측은 진기승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된 1심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19일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은 개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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