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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벽성대 폐쇄 절차 돌입

홍성근( 1) 2014.03.24 13:45

벽성대학(총장 유재경)이 교육부의 학교폐쇄명령에 대한 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면서 폐쇄절차에 돌입했다.

학교법인 충렬학원은 교육부가 벽성대에 대한 학교폐쇄명령을 내리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학교 폐쇄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단축수업으로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 1035명에게 학사학위를 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달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2011년 성적이 우수한 벽성대의 재학생·편입생 중 24명을 위해 지원한 '미래드림 장학금' 5280만원을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교육부는 학교폐쇄절차에 돌입했으며, 재적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는 수업을 진행한 뒤 주변 대학 유사학과로의 편·입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벽성대학측도 학교홈페이지에 총장 명의로 '벽성대학 폐쇄에 따른 재적생 특별편입학 안내'를 공시하고, 벽성대학 폐지인가에 따른 대학의 학생 학습권 보호 및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벽성대 재적생('14.2.14. 기준) 중 편입희망자에게 도내 6개대학(전주기전대학, 전북과학대학, 서해대학, 군장대학, 전주비전대학, 원광보건대학)에 대한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특별편입학을 하지 않은 재학생에 대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까지 1학기까지는 수업이 진행되지만, 2학기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1학기를 마치고 올해 2학기에는 반드시 특별편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재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정명령과 2차례의 계고 끝에 벽성대에 학교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벽성대의 폐쇄와 관련해 재학생들은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수, 교직원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벽성대에는 30여명의 교수와 직원이 근무 중이다. (기사제휴 : 김제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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