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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인 전주시 택시운송업체 대림교통 대표 이아무개 씨(57세, 여)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

 

전주지청은 “이아무개 씨는 특정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 대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상여금 등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8,200만원에 달한다”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특정노동조합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단협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면서 “이는 노조에 대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지청장은 “대표 이아무개 씨는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의 판결과 결정,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정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노동부가 언급한 특정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교통분회를 말하며, 대림교통에는 현재 기업별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림교통분회는 지난 3년 동안 50명이 넘던 조합원이 17명으로 줄어드는 등 탄압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작년에 정년해고 된 노동자 4명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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