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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북지부(이하 전북 참학)가 전북교육청에게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30일 논평을 냈다.

 

전북 참학은 “3월 전국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시작되면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학부모회의 불법찬조금 조성이 기승을 부려 제보와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찬조금 액수가 더 커져 모 고등학교는 모든 학부모에게 10만원을 강요했고,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임원들만 고액으로 30~50만원을, 어느 초등학교는 전체 임원들에게 각자 10만원씩 강제 할당할 뿐 아니라 반대표와 학부모회 임원 겸직을 막아 불법찬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북 참학은 “전북도교육청이 그간 교육부패 척결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신학기가 돼도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강력한 방침이 없다는 것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교육을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불법찬조금 근절은 진보교육감 시대에 종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법찬조금 사용처는 스승의 날, 학급 간식, 자율학습 수고비, 수련활동 시 선생님 간식, 학교 행사 화분 기증 및 다과 제공 등에 맞춰져 있고,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신청 받고,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등으로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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