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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창훈 변호사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노동자 숫자가) 4천명인지 8천명인지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4천명이다”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시 현대차는 연간 1천6백억 원 정도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변론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냐는 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도 고용의제 조항에 따라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8,187명이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1천2백억 원 든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1년 8,187명을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드는 추가 비용을 1,573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현대차 연매출 이익에 비하면 2.8~3.6%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대차는 불법파견 노동자 4천명 정규직화도 아니고, 3천5백 명으로 축소해 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노사 교섭이 파행으로 얼룩진 책임도 노조에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소식지 등을 통해 “회사는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지속적 처우 개선, 업체 해고자의 재입사 추진 등 노력”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지회가 송전탑 점거 농성, 파업 등을 계속하고 있어 “모든 내용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문제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사내하청지회의 “8,500명 정규직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조속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제 비정규직지회는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 노조와의 특별교섭에서 올해 말까지 1,750명 채용 등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노사 특별교섭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6개월만인 6월 13일 재계됐다.

 

▲지난 6월 13일 현대차 불법파견 노사 특별교섭이 6개월만에 재개됐다. 현대차는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전국금속노조]

 

243일째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중인 최병승 씨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가 몇 명이고, 정규직 전환 비용이 얼마인지 자체 추산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 헌재 공개변론이 처음이다”며 “회사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이어 “회사가 스스로 4천명이 불법파견이라면서 3천5백명으로 축소해서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신규채용 방식 역시 그동안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부려먹고 근속년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관계를 꼬이게 만든 것은 현대차”라며 “비정규직지회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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