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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노동부와 교육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넓혀라"

국가인권위원회, 1일 노동부와 교육부장관에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 권고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2.02 22:48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대상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 등의 요구 내용이 담긴 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장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의 사유를 축소하도록 정규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가 실감할 정도의 현실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대상자를 엄격히 가리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능한 더 많은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전환예정의 비정규직 수는 전체 약 25만명의 약 26.1%에 해당하는 약 6만 6천명이다. 약 18만5명(73.9%)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2년 1월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고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절기 3개월 동안 업무가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장업무 노동자들을 전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 2년 이상 지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면 무기전환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 노동자를 전환 예외로 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지속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지속기간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중 9개월 계속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과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근로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최근 7년 동안 약 73% 증가했다”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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