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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4905명, ‘대법원 선고연기 반대 탄원서’ 제출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2.20 18:18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역시 대법원에 ‘대법원선고연기반대탄원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20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4905명의 서명이 담긴 ‘대법원선고연기반대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 한 것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법원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대법원마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또다시 우리 사회에 재벌 봐주기, 범법자 감싸기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관행을 낳고 유전무죄라는 법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소송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손지열, 이욱래 변호사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 1월 실시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장검증 조서가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므로 재판부가 조서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고연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현재까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법적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만 존재했을 뿐 계약법적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이 전무했다”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국내 저명 대학 민법 교수의 의견서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할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3지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 불법파견 문제로 2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배당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2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있다”며 “현대자동차의 대법원을 우롱하는 ‘선고기일연장신청서’ 제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지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을 이미 지정된 2012년 2월 23일에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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