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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비정규직 영양사 노동차별 심각하다"

전회련 전북지부, "똑같은 업무 수행에도 영양교사와 임금의 50% 수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6.18 18: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북지부가 18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KakaoTalk_20140618_173728.jpg

전회련 전북지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식단구성에서부터 각종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책임까지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 및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금은 영양교사의 50% 수준이고 처우조건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업무는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 인턴 영양사 등 3가지의 직종이 분산되어 맡고 있다. 현재 영양교사는 정규직으로 교사신분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와 인턴 영양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임금 등에서 큰 차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150여 명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영심 전회련 전북지부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양교사와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지부장은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급식 업무를 책임지는 것 외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최종 책임자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이 차별적인 구조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4년 영양교사와 근무하던 학교에 비정규직 영양사가 임용되고,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영양교사가 발령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양자의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직종이 같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처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2009년 “비정규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의 직무내용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가 영양교사와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지부장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 조건은 전국 동일하여 전라북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문제를 두고 전회련 전북지부와 오는 24일 만나 다룰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4.2%에 그치는 것 나타났다. 

최 지부장은 “현재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임금은 160만 원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격차보다 더 크다”면서 “시급하게 차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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