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출한 민생1호 법안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내하도급법안)이 이에 영향을 미칠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약 7년의 법정 다툼을 통해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에 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며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민생1호 법안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노동자 확산법안을 철회하고 간접고용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석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법안이 결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 것이라나는 노동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금속노조는 “자본은 차별을 통한 비용절감, 자유로운 해고, 노동기본권 박탈을 위해 간접고용인 사내하청을 확산시켜왔다”며 “조선산업 생산공정의 40~80%는 사내하청노동자가 담당하며, 현대차는 1만명이 넘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과 함께 일하며,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STX중공업은 생산공정 전체를 사내하청이 담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공장에서는) 재계약을 위해 차별을 감내하고 인격적 모멸도 참아야 하고, 노동기본권은 사치로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면 공식처럼 개인,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가 뒤따른다”며 사내하청노동자에겐 공장은 “절망”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은 사내하청노동자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대차 최병승씨는 3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야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대차는 최병승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새누리당의 이번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한 사내하도급 등 불법부당 간접고용을 양성화,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적 규정성도 없는 사내하도급 보호를 내세워 결과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현대차 등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은 새누리당이 명명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 중 하나로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법안과 비슷하게 사내하도급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약 10배내에서 징벌적인 금전 보상명령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로 차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임금차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법안이 국내 사법부가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 등으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면 원청의 불법파견 등 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함께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조업 등에서 불법적인 파견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