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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사드 도둑 배치 강행도 모자라 비용도 책임지라니"

사드 전북대책위, 평화 위협하는 사드 즉각 철거 요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5.01 21:19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드 기습 배치를 규탄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일 오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사드 전북대책위)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은 불법 배치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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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북대책위는 지난 4월 26일 경북 성주 소성리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 ‘사드 도둑 배치’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미국은 수천명의 폭력경찰을 앞세워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핵심 장비들을 반입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삶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절규를 온갖 폭력과 불법으로 탄압한 만행”이라고 말했다.

김판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다. 지금 당장 성주 소성리를 찾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저지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이다”면서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사드 전북대책위는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면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희생하여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사드 성주배치는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간 조약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약 체결에 따른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국회비준도 받지 않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과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까지 확정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면서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스스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를 강제해야 할 환경부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전북대책위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관련 부지 제공은 한국, 비용 부담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변하지만 미국은 사드 관련 비용 재협상을 통해 한국 부담을 시도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버트 맥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협정은 유효하다”는 발언을 근거로 됐다.

사드 전북대책위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 배치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한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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