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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또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와 비슷한 일이 4곳에서 발생했다. 이번에는 미인가 장애인 복지시설이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1억원을 횡령한 익산의 사회복지시설 원장 김모(5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겉으로는 지적장애인, 노인 등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보살피는 천사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노인 9명을 시설에 입소시켰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기초 노령 연금은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김씨가 직접 관리했다.

 

또한, 김씨는 시설 장애인과 노인 대부분이 1종 수급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알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사실상 감금 또는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등을 4년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김씨는 08년 4월부터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하여 건축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은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조차 몰랐으며 자신을 돌봐주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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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개조한 복지시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사진 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수급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병원 관계자와 이곳 시설에 장애인을 무단으로 맡긴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시설 입소자들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조치가 진행됐다.

 

한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이 사회 안전 시스템에 허점이 심각하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면서 “문제는 발생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다”고 마음을 드러냈다.

 

전북지역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활시설,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노동착취하고 방치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법인 산하의 생활시설 전·현직 원장은 시설장애인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완주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과 간병인은 중증장애인 학대 혐의로 최근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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