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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이 캐스코 공장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K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15일 기각했다.

 

정읍지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 정읍 제 3공단에 위치한 ‘CASCO(캐스코’ 공장은 LS그룹 계열로 2006년 말 문을 연 주물제조공장이다. 지난 9월 10일 오전 7시 50분 경 야간 작업을 하던 두 명의 20대 노동자들이 끓는 쇳물 운반기구 ‘래들’이 뒤집혀 1,200도의 쇳물을 뒤집어 쓴 채 사망,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노동부 전주지청은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 후, <고소작업장의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 등 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추가 적발하여 “평소에도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자 K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재를 유발하는 판결 중지하라”

 

정읍지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유족 합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재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부둥의 산재 1위 국가이며, 산재발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동일한 유형의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작업중지권, 산재예방 교육 등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영순 의원, “노동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하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1년 동안 점검 감독 안해”...“1년 가까이 점검 및 감독 나서지 않은 노동부 책임이 커”
노동부, “2011년 캐스코 사내협력업체에서만 산재 발생했지, 캐스코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2012년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것 뿐”
사회단체, “같은 공간안에서 발생한 산재인데 하청이라고 원청 조사하지 않은 것은 노동부의 태만”

 

한편, 캐스코 공장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산재가 발생했던 산재다발사업장으로 2010년까지 매년 노동부 전주지청의 감독 및 점검을 받았고, 그 때마다 여러 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캐스코 공장의 산재 문제와 이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노동부 전주지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영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캐스코 공장은 지난 2007년 2건의 산재가 발생하여 2명이 부상당했고, 이후 (괄호는 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2008년 2건(4건), 09년 2건(2건), 10년 3건(4건), 11년 0건(2건), 12년 3건으로 산재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전주지청은 본부 지침에 따라 2011년 2월에 “자동차 제조업 맞춤형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캐스코를 ‘산재 다발 20개 사업체’로 선정하여 자체적인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캐스코가 자체적인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인 지난해부터 이번 사망 사고가 있기까지 노동부 전주지청은 캐스코 공장에 대해 별도의 감독이나 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주 의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캐스코가 자체적인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인 2011년에는 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2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캐스코에서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2012년 점검업체 선정기준이 11년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캐스코가 포함되지 않은 것뿐이며, 협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이 같은 노동부의 해명에 “위험을 생산하는 자가 그 장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에 위험을 떠미는 것이 문제다”며 “같은 장소에서 생산하고 이윤을 얻는 것이 원청이기에 이 원청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산재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느 업체가 내부 위험을 하청에 넘기고 싶지 않겠나”고 노동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동부의 이 같은 생각은 산재사망에 대해 분노가 많은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내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라 하더라도 원청에 책임을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해석이 있다”며 “그러나 몇 가지 준비서류만 구비한다면 충분히 원청은 빠져나올 수 있다”면서 허술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지적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사무실도 “노동부에 캐스코 관련 산재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내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빼고 제출했다”며 “우리가 밝힌 자료는 캐스코에서 제출한 재해예방활동계획서에 나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도 “노동부는 사업장 별 하청업체와 원청은 달리 보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산재 다발 사업체로 선정된 원청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원청에 대한 조사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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