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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가 삼성전자와 원자력 발전소를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으로 56명(피해자가족 제보)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1월에 그린피스가 지정한 최악의 기업 3위에 선정되었다”며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은 백혈병 관련 사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녹색기업지정제도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장으로 오염물질의 현저한 절감,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게 지정한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녹색기업지정제도는 2012년 6월말까지 총 208개 기업을 환경부는 지정하였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와 원자력 발전소의 녹색기업 지정 취소 근거로 “녹색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들 기업의 지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의 녹색경영정의, 제6조가 말하는 사업자의 책무(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등 법조항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녹색기업 지정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제정된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7대 핵심 주제인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경재, 지역사회참여발전이 반연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초안)에 ‘원자력’을 녹색성장산업으로 넣은 후 국민의 반발로 삭제된 사실이 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환경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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