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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도청 부서 공무원이 민간위탁기관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 4급에 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2일 전북도청 인사과에 의해 직위해제(대기발령) 됐다.

 

전북도청에서 연이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대책과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공직사회 조차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 또는 성적 노리개로 인식,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태도”라면서 “전라북도는 각성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5월 2일 본 단체가 요구한 도지사 사과, 가해자와 공무원 문책, 민간위탁기관 위탁 취소 등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청 인사과 관계자는 “감사관에서 현재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징계 수위나 여부는 감사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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