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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가 재단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주자림원 전·현직 원장, 자림인애원 원장 총 5명을 고발했다.

 

[출처=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자림성폭력대책위)는 13일 전주시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면서 이들을 전주시에 직접 고발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의2항, 제60조의4항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해당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이 신고해야하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피고발인들은 사회복지시설 이외에서 생활 경험이 없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이용해 심각한 인권침해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묵인, 은폐, 축소했다”며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직원들이 시설 지적장애여성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수사 중이다. 지난해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시태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현직 원장도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 중이지만 여전히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대책위의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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