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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자림 성폭력 사건 피고인 2명에게 징역 20년 구형

재판부, 17일 선고 결정 ... 피고인 범행 모두 부인,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있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4 20:15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도내 최대 장애인복지시설(자림복지재단)의 전 원장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45)씨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에게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면서, 30년 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장애인시설 출입 금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과 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며 유린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정신 충격과 진술 중에도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등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이 피해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성을 하기보다 일부 직원과 인권단체들이 반감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허위사실을 피해자들이 말하도록 한 것처럼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들을 파렴치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진술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과정이 많았다”면서 “전문심리위원회의 의견서 및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등이 적절치 않아, 법정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이라 단정하기 충분치 않다”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최후 변론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진술 증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시민단체들이 자림복지재단 폐쇄를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성폭력이 있었다고 피해자들을 교육하여 조작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시민단체들이 자림복지재단 폐쇄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각각 복지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의 일이지만, 전국 65개 장애인 및 여성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 대책위’는 조모씨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1992년으로 보고 있다. 김모씨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1999년 보호작업장 원장을 맡은 후부터로 보고 있으며,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일부 장애인 여성들이 조모씨에 의한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하면서 발단되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재단에 명령에 받아 해당 여성들을 상담하여 피해 진술을 받아 보고했지만, 재단은 즉각적인 신고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 후, 자림복지재단 내 직원 9명이 지난 2012년 7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김모씨에 의한 성폭력도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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