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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세월호 진실 밝힐 골든타임이 넘어가고 있다"

전북 민중진영,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5 20:58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골든타임이 넘어가고 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라북도에서도 있었다.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새누리당 전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세월호 참사 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350만 명의 염원과 의지가 담겨있다.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안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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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대책위 방용승 대표는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도리이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구조는커녕 작업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법은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부분이 빠져있다. 사실상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이다”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하는 특별법도 일부 조사 권한이 담겨있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골든타임이 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건립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서명운동이 지금 일어났다. 350만 명이 서명한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안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이 되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청문회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마련될 특별위원회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여·야는 15일 세월호 특별법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가한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팀’ 소속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과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재 국회 내·외부 시각이다. 

범도민대책위는 “현재 국회 TF팀은 가족대책위원회 참관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이며, 기존 형사법체계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전례가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은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40Km의 거리를 도보로 행진을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 국회 본청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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