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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신성여객, 의식불명 진기승 조합원 부당해고 판정 불복하고 항소

민주노총, "양심이 고갈된 신성여객 사업주에 분노에 앞서 슬픔 느낀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1 18:31

신성여객이 노동탄압과 회사 회유 등에 괴로워하다 지난 달 30일 회사 사옥에서 목을 맨 진기승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5월 19일 항소한 것이 확인됐다. 

진기승 조합원의 부당해고 소송을 맡고 있는 김성준 변호사는 “신성여객이 19일 항소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 최종 신청일로 볼 수 있는 21일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성여객의 항소 이유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악랄한 노동탄압으로 진기승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양심이 고갈된 신성여객 사업주에 대해 우리는 분노 이전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를 포기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중노위 판정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노위 박길상 위원장은 “진기승 조합원의 투신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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