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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영제운동본부, 전주시 천연가스차량의무화 조례 제정해야

경유버스가 CNG버스 대비 31배 CO 배출해

편집팀( icomn@icomn.net) 2015.01.15 15:13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전주 시내버스 경유차량 운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버스에서 CNG버스에 비해 31배에 달하는 CO(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며, "경유버스 도입은 전세계적인 매연과 탄소배출 억제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8월 13일에 시내버스 업체 대표자들이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전주시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경유버스 허용 요구를 했다고 밝히며, 전주시가 버스업체를 봐주기 위해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 조례(이하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1월 14일에도 경유버스를 도입했으며, 5개 업체 중 가장 많은 경유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어 운동본부는 버스업체에 경유버스 도입중단을, 전주시에는 의무화 조례 제정을 촉구했으며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해 대타협위 등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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