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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못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전북도가 면죄부 주는가”

공영제운동본부, 주민감사 청구 기각 결정한 전북도 비판

편집팀( icomn@icomn.net) 2015.12.18 17:13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없다?


수년째 제기되어온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이 같은 입장을 내면서 감사 시늉만 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전라북도 감사괸실에 2012년도의 전주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며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전북도청은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 이유 없음’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주시내버스공영제운동본부(이하 공영제운동본부)가 오늘(18일) “전북도의 시내버스 셀프감사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전북도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북도는 감사청구 기각의 사유로 직장폐쇄로 인해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제운동본부는 전북도의 얘기는 당시 보조금 지급의 근거였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사업주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얘기처럼 직장폐쇄, 파업이 적자를 불러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보조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전주시는 이를 아무 문제없이 수용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위법한 직장폐쇄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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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6월 1일, 직장폐쇄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절차의 문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운동본부는 버스보조금을 결정한 2013년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제척 대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서난이 전주시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결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 판국인데도 감사결과에는 이 문제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전북도의 보조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주민감사의 대상인 보조금 지급문제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직 시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셀프감사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감사기간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두 달이나 연장하여 시간을 지연한 점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영제운동본부는 버스회사가 위법하게 저지른 시내버스 결행에 전주시가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 위법한 결행으로 지출된 전세버스 운영비용을 버스회사에 청구할 것, 과거 버스 행정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요구내용은 주민감사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주시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의 주민감사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하면서, 송하진 도지사가 과거 버스행정에 대해 사죄를 촉구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기각으로 전북도가 송하진 도지사의 전주시장 재직시설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시민회는 6월 16일 주민감사 청구 대표청구인(최영호)을 선정하여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7월 10일까지 311명의 서명을 받아 7월 13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공영제운동본부 역시 시내버스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전주시민 2,232명의 서명을 모아 전주시에 전달하며 전주시에 버스행정에 대한 사과 및 원상회복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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