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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 다산인권센터 등이 9일 오후 1시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남부경찰서측이 삼성에서 해고당한 박종태 씨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집회신고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종태 씨는 삼성으로부터 해고되고, 복직 투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작년 11월,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중앙문에서 1~2인용 텐트를 이용해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에 의하면 지난 11월 25일, 집회 신고된 장소에서 박 씨와 노조 조합원 이 모 씨가 선전전을 하고 있던 중 수원 영통구청 직원이 차량과 텐트가 집회물품으로 등록되 있는지 관련 서류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박 씨와 조합원 이 씨가 남부경찰서로 가서 집회신고 서류를 확인 한 후 이 씨가 증거를 위해 집회신고서를 사진을 찍자 이후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이 씨에게 사진을 지우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실랑이 하던 과정에서 이 씨와 몸을 부딪친 경찰이 이 씨를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씨는 증거보존신청을 위하여 당시 녹화된 CCTV화면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당시 ‘공사중이었다’는 이유로 녹화된 것이 없다며, 사실상 이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경찰이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화면을 삭제한 것이며, 이 씨는 폭행한 경찰은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에 의하면 지난 11월 23일, 농성을 하고 있던 박 씨에게 구청 직원, 경찰 등이 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집회신고 당시 집회용품으로 등록한 텐트와 펼침막, 피켓 등을 강제 철거했다.

박 씨는 “이미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왜 철거하내고 항의했지만 공무원과 경찰이 막무가내로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신고가 된 장소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집회차량으로 등록한 나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기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결국 나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반말에 욕설까지 듣다가 강제로 텐트에서 끌려 나왔고, 농성장은 강제 철거됐다”며 분노했다.

관련해 기자회견단은 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민원인에게 폭력 폭언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 누명까지 씌우고, 신고집회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남부경찰서와 영통구청이 행한 일련의 행동들은 삼성의 눈치 보기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무원은 국민 앞에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재벌의 편에 서서 힘없는 해고자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는 꼭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행동에 나선다”며 “국가권력이 지켜야할 것은 삼성이 아니라 바로 삼성에서 쫓겨난 힘없는 해고자 박종태 씨와 이 씨이다”고 전했다.

한편 박 씨는 경찰과 영통구청 직원들에 대해 집회방해 책임을 물어 집시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이 씨는 남부경찰서 직원들을 폭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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