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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이 오랫동안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던 시간강사 문제. (사)호남사회연구회, 전국교수노조전북지부,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이 문제를 갖고 <비정규교수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비정규교수 문제는 2010년 조선대 한 시간강사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불거졌고 시간강사 처우 및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됐다. 그 결과 정부는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간강사법은 “비정규교수제도를 고착화하고 전임교원 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개악”이라며 비정규교수로부터 오히려 외면 받았고 올해 1월 시행에서 1년 유예된 상태다.

 

정재호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조선대 강사)는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개정된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춘호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준형 전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 민왕기 노사발전재단 전북사무소장이 나서 <시간강사법과 대학 교육 문제 및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6월 4일 전북대 박물관 세미나실서 열린다. 문의는 (사)호남사회연구소.(063-27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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