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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아데카코리아 2억대 손배소 관련 유출사고, 안전장치 있었다면?

노동자 고의 사고라던 아데카코리아, 안전장치 마련 등으로 가동 중지 명령 받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0.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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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아데카코리아는 작년 6월에 일어난 사고가 노동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해 벌어졌다면 해당 노동자에게 2억 2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노조와 노동자는 회사의 손해바상 청구는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 사진 - 10월 14일 전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화학공장 아데카코리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정남(36, 10년 근무)씨는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김정남씨가 9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관련 기사 : http://cham-sori.net/news/42124>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논란거리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노동계에 제기된 손해배상·가압류 총액은 1691억여 원에 이른다.(시사주간지 시사IN, ‘손배·가압류에 궁금한 세가지’ 기사 중에서 참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8083214312) 대부분의 소송은 파업 등 노사분규 과정에서 회사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때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기도 하며 노동자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재판이 시작된 김정남씨의 손해배상 소송은 파업이나 불법행위 등 그동안 노동계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이유와 달랐다. 우선 김정남씨가 노동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이 사고로 회사는 약 2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해당 생산라인이 약 25일간 멈춰 손실이 컸으며, 청소 등 복구 작업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데카코리아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근무경력이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상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그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였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모든 설비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치하였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의 고의적 행위로 사고 발생했다는 회사
노동부로부터 안전장치 보완 등을 이유로 가동 중지 명령 받아


그러나 참소리가 취재한 결과, 아데카코리아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부 전주지청으로부터 해당 생산라인의 안전장치 보완 등을 이유로 약 25일간 생산라인 가동 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명령은 회사가 안전상의 조치가 보완되었다는 결과 보고를 받고 노동부가 해제했다.


노동자의 고의적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회사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안전장치 마련 등 회사의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명령에 앞서 노동부는 사고 발생 4일이 지난 6월 11일 재해조사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당시 조사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모든 사고가 인적 실수도 있지만 기술적 원인도 있다. 그래서 안전상 조치가 개설될 때까지 해당 생산 라인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 결과, 두 기관은 노동자가 밸브를 확인하지 못한 인적 요인과 반응탱크와 보관용기에 연료 및 중간제품의 수위가 이상이 있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적 요인이 맞물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으로 반응기와 보관용기에 경보장치와 자동밸브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감독관은 “기술적 요인이 보완이 되었다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발생 원인을 줄여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생산라인에 대해 아데카코리아지회와 노동자들이 몇 차례 자동설비 마련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회사의 안전장치 미비, 수익성도 고려됐다


아데카코리아지회(노조)는 “해당 공정은 다른 공정과 달리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약 30개 이상의 밸브를 만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실수가 많이 발생해 몇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데카코리아 사측 관계자는 “모든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회사는)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자동화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사람 실수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제조기록지 작성 등 작업절차를 변경했고, 충분히 그런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라인은 복잡한 공정 방식도 아니고 단순한 공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든 설비가 지금도 충분한데 사람이 실수할까봐 설비를 해달라고 하면, 그 설비가 작동이 안 되면 (또 요구하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생산라인은 작년 생산라인 가동 중지 명령 기간 동안 경보시스템, 밸브 자동 개·폐 시스템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명령에 따라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1명만 근무, “해당 라인 2명까지 필요 없다”


사고 발생 당시 약 1시간의 화학물질 유출이 있었다. 회사는 “1시간 가까이 6톤 이상의 화학제품이 누출되는 동안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작업자의 고의적 행위로 봤다. 해당 생산 라인은 당시 1명이 근무하는 형태였다. 4층으로 된 해당 라인은 노동자가 연료를 투입할 때 유출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김정남씨와 아데카코리아지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해당 생산라인이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 한 명을 더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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