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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우석대 교수)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안 시인과 검찰을 1심 후 항소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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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이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명자료를 보면 유묵 소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묵 소장 여부에 대해서는 '진위 불명'이라는 점을 밝혔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비방'이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후보자의 공무다임 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불법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정당방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죄 판결 이후 법정을 나선 안 시인은 지지자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안 시인은 "제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표현을 한 것이 법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억울했다"면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 법정을 더 들락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상인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늘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시인의 변호인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는 뜻의 '사필귀정'이라고 이번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던 20121210일부터 17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04)를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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