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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이 항소심(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안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안 시인은 3월 25일 항소심 승소 소감을 통해 “제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표현을 한 것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안 시인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선거를 앞두고 올린 것과 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올린 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점 등을 두고 “공익성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유묵 소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이 건과 관련하여 ‘진위 불명’이라고 밝히면서도, “안 시인의 소명자료를 보면 유묵 소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의 허위성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도현 시인은 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권력의 낭비라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고맙다”면서 “박근혜가 한때 안중근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앞장서서 홍보해주는 꼴이다”고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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