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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가 전국적으로 505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위반 점검을 하여 403개 업체에서 법 위반 시정을 한 결과, 5,282명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효과를 봤다.

 

법의 원칙을 기업들에게 내밀었기에 만들 수 있는 성과였다. 특히 위반 업체가 시정을 위하여 만든 일자리도 대부분이 상용직(5,167명)이어서 노동부가 연장근로 감독만 잘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다.

 

연장근로 위반 업체, 505개 중 무려 403개 업체
노동부 감독 철저하게 하면 일자리 늘어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고용노동청(6개)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둬, 주야2교대 등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법 위반을 감독했다. 또한 고용노동청과 지청(47개)에는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운영하여 주 40시간제 도입 상담과 교육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 403개에 이르는 업체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을 적발할 수 있었고, 지도·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었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광통신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주야2교대를 하는 사업장으로 전체 노동자 167명 가운데 63명이 법을 위반(주당 평균 14.5시간의 연장근로)한 것으로 적발된 이후, 노동자 30명을 신규 채용하여 3조3교대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부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업체 D사의 경우도 주야2교대제로 운영하는 업체로 점검 당시 생산직 노동자 128명 중 127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적발 이후, D사는 19명의 노동자를 신규채용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위 노동시간, 원인은 사회적 복지의 전멸

 

한국은 2010년 기준을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93시간으로 주간 평균 42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1위로 10년 째 고수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현장 실습생이 뇌출혈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 실습생은 한 주에 70시간 가까이 노동을 했다고 주변사람들은 전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이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유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원 교수는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적복지의 결핍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가운데 사회임금(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은 8%를 넘지 않는다(OECD 평균 32%)”면서 “노동자들의 복지 가운데 대부분을 기업과 가족이 제공한다”며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권교수는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범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53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주야 맞교대를 포함한 교대제의 전면 개편 등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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