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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원전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전북 고창 주민들도 검토 중

고창반핵공동행동, "영광원전 인근 고창 주민 중 갑상선암 발병해, 회의 통해 소송 여부 결정"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0.27 10:56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이 한수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수원은 해당 주임에게 1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리핵발전소로부터 10Km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수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광핵발전소(한빛원전)와 지근거리에 있는 전북 고창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반핵군민공동행동 윤종호 집행위원장은 “영광핵발전소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고창지역 주민들 중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소송에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소송은 부산·경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등 8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이 건강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지난 17일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공동소송을 통해 원전의 암 발생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갑상선암 발병자 중 각 핵발전소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Km) 내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고창반핵공동행동에 따르면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고창 주민들은 상하면과 무장면에 살고 있다. 상하면과 무장면은 영광핵발전소와 10Km 거리에 있다.


윤종호 집행위원장은 “영광핵발전소는 전남·북의 경계에 있고, 고창 상하면에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다”면서 “핵발전소와 갑상선암에 관한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고, 전북지역 주민들도 핵발전소 피해로 의심되는 갑상선암 발병자가 상당히 있는 만큼 전북도와 고창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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