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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수재활원 부당한 결박 유죄

편집팀( 1) 2011.01.31 10:55

장애인의 손과 발을 강제로 강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여 큰 논란을 일으킨 완주군 예수재활원에 대한 판결이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번 판결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자해하는 등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손발을 강박하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로 사법부는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해당 시설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로 손과 발을 묶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로 예수재활원 원장 송모씨를 비롯한 5명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시설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면 장애인의 보호과정에서 자해나, 돌발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제 강박이 인정되는 판결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도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구체 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재활교사 배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참소리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모 방송국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매일매일 해당 시설의 문제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완주군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는 등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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