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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주 시내버스 4곳 자본잠식, -216억..."정상 아니다"

오현숙 전주시의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4.22 17:17

전주시가 2013년 시내버스 5개사에 대해 실시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자본잠식 상태가 2012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주시 대중교통과는 “자본잠식이 시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 자기 자본이 바닥난 상황)


22일 오전 정의당 오현숙 전주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A회계법인이 작성한 ‘전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을 제외한 4개 시내버스회사는 2012년에 이어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를 면치 못했다. 2013년에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고 전주시의 보조금이 50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회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신성여객은 2012년 자본잠식 규모가 –60억이었지만, 2013년에는 –88억으로 증가했다. 전일여객은 –17억에서 –49억으로 1년 새 –31억이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호남고속도 약 6억 가량 자본규모가 줄었다. 4개 시내버스회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약 –216억에 달한다. 1년 새 –96억이 증가했다.


오현숙 의원, “면허취소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의 대안 마련해야”


오현숙 의원은 “신성여객과 전일여객은 1년 동안 자본잠식이 증가된 금액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회사 존립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시는 지금까지 버스회사의 면허취소 요구에 합리적인 재정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한다고 했지만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현숙 의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버스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면허취소와 함께 교통공사 설립, 지간선제 도입 등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심각한 경영 부실은 최근 일이 아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기존의 약 120억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2013년 50억의 추가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작년 ‘전주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62억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의 추가 지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주)’는 “전주시가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응당 면허를 취소하고 적극적인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런데 전주시는 돈이 없다며 더 많은 돈을 달라는 버스회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없다”며 시내버스 경영부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전주시는 ‘퍼주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적자지원을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다. 80% 수준이며 나머지는 적자는 자본잠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주시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절차 등에 있어 투명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 상황,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아니다”


한편, 전주 시내버스 경영 부실이 드러났지만 전주시는 면허권 취소 등 대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에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보고 사업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결정은 해당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시는 “(현재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 상태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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