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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0일 LS그룹 계열사 캐스코(CASCO) 정읍공장 산재사망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애도하고 산업재해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건강연대는 11일 LS전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며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하라”

 

민주노총 총연맹은 “(이번 산재사망 사고는) 지난 2010년 9월 7일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사업장 90%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법원의 처벌음 벌금 몇 백만 원이 고작”이라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돼도 노동부는 자율안전만 내세우며 인력부족을 핑계로 사업장 관리 감독을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만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간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라면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업살인법’을 소개하며 “외국에서는 안전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행위를 ‘살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 총연맹이 촉구한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산업재해 재해자수 전국 1, 2위 전북, 산업의학과 설치하라”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지역의 경우 연간 산업재해 재해자수가 4,000여명을 넘고 있으면 전국에서 1, 2위 수준”이라면서 “산재전문치료병원, 산재와 직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산업의학과도 거의 없다”며 열악한 전북지역 산재관련 감시체계를 꼬집었다.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산재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산업의학과 설치 등 산재관련 감시체계 확립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전북도청과 산업의학과 설치와 관련하여 2년 째 협의 중에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청과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전북지역 대표적인 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과 인력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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