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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용산참사’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 중형 확정

김도연( newscham@newscham.net) 2011.04.29 09:29 추천:7

법원이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전 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논평을 내고 “대책없이 쫓겨나야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조직폭력집단의 폭력행위’에 비유하며 철거민 단체들을 원색적으로 매도하였던 마녀사녕식 결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자, 정당한 철거민들의 투쟁을 불법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투기적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되는 한, 비록 철거민들에서 사법의 칼날을 휘두를지라도 정당한 철거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남경남 전 의장은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하고 어정단지 등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한 데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월 “이 씨가 각 범행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의 재개발 지역 내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서 기인했다”며 1심 선고에 비해 2년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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