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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법원, 유성기업 파업 관련 노동자 전원 실형 선고

심형호(미디어충청)( cmedia@cmedia.or.kr) 2012.02.06 10:50

지난해 6월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노동자와 경찰의 야간충돌과 관련한 구속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2일 경찰은 유성기업지회가 신고 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길을 막고 우회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집회장소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경찰병력과 충돌했다.

3일 대전지원은 정환윤 민주노총충남본부조직부장과 신기철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장에게 징역 3년, 최희찬 유성기업영동지회조합원과 박석규 충남건설기계부지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동찬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조합원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충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만 때려잡는 자본의 하수인, 검・경・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22일 투쟁의 시작은 용역깡패의 폭력이었다”며 “조합원들이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은박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공권력이 이를 막았고 연대하기 위해 온 건설기계 조합원들에게 경찰은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경에 맞서, 자본과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도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도가 지나치다”며 “공장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검찰과 법원의 노동자 탄압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이고 결코 용납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성지회의 투쟁은 노동자로서의 반드시 쟁취해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심야노동으로 죽어가는 동지들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 투쟁했던 것인데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대선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2일 천안지원에서는 3D 채증으로 구속 된 노동자들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사는 3명의 노동자에게 징역 3년,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유성기업지회의 ‘밤에는 잠을 자자’ 투쟁은 2009년 노사가 체결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18일 지회의 합법적인 2시간 부분 파업만으로 사측의 직장폐쇄가 시작되었고 농성 7일 만에 경찰병력이 투입 돼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당시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이 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다 대포차 뺑소니 사고를 쳐 조합원 13명이 집단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장안에서 발견된 용역경비의 수첩에서 유신코퍼레이션,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판, 부루벨코리아, 씨엔앰, 수원여자대학, 삼성물산, 재능교육 등의 노사분쟁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공장안에서 황급히 나가려고 하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유성기업(주)-현대차(주)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발견 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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