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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가 말 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경제위 통과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3일 이내로 늘렸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은 이미 전북의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요 의무휴업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 이법 유통법 개정 논의는 법사위에서부터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참담하게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이 힘들다는 말도 안 되는 재벌 기업의 논리를 편 것은 새누리당이 지경위 합의안 파기할 것을 사실상 주문한 것이며, 새누리당은 고통과 신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으로 그들을 다시 한 번 울리고 말았다”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중소상들의 고충이 화급을 다퉈서 유통법 개정을 미룰 수 없었다며 합의한 민주당의 발언은 그들의 무능력에 대한 변명”이라면서 “야당이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유통법 개정안이 실제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종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늘었다. 하지만 대다수 대형마트들이 10시에 보통 개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업시간 제한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기존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는 “전북도내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은 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면서 “하나마나한 수준인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도 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가 된 것이나, 의무휴업일 축소 문제에 있어서도 전국유통상인엽합회 입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처리되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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