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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지난 1일 제152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 의정회지원조례안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의정회지원조례안’은 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 군산, 정읍, 완주 등 주요 지자체들을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의정회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정회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그 목적을 위해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게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그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의정회에 대한 예산 지원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버젓이 조례로 제정하여 의정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는 논란이 커져왔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군산시의회의 ‘의정회지원조례’ 폐지 결정을 “대법우너 판결과 감사원, 행안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폐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진보신당 전북도당>

 

한편, 진보신당은 2004년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난 2005년 5천 800만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5천만원 이상을 의정회에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적 예산 집행이다”며 “그럼에도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의정회지원조례를 방치한 것은 의원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한 제밥그릇 챙기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의정회지원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조례폐지 운동을 비롯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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