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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원 불법 사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그룹을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이 환노위 노동부 현안보고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해마다 백화점 6개, 이마트 19개 등 총 27개 신세계(이마트) 그룹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출처: 김경협 의원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15가지 특혜를 받는다.

김경협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에 한 명 30분) 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1130 면담프로그램’은 사실상 문제(MJ) 인력을 걸러내는 직원사찰 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130 면담일지는 각 직원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성향과 가족 동향까지 파악하고, 문제 인력 여부를 판단하는 직원 평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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