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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에 진보교육감 반발

김도연( newscham@newscham.net) 2011.01.18 12: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일부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17일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안에는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및 제도화,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 폐지, 간접체벌 허용,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도입 및 대체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욕설, 교사 폭행,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청소년 문화의 왜곡이 심각”하고 또 “지난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교사의 지도 불응에 대한 교사 욕설·폭행 등 교실붕괴 초래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돼 이것이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안 마련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간접체벌 허용 부분이다.

 

▲ 17일, 학교문화선진화방안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과부는 발표안에서 체벌 문제와 관련해 “도구나 신체 사용의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며 그 수준과 방법은 각 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하게끔 했다. 교과부는 간접적 체벌의 예시로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을 들며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과부는 이미 2008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항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권 폐지 정부 입법안을 국회 제출해 둔 상태이다. 교과부는 또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7호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감 학칙 인가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도 없는 지나친 규제이며, 지금까지 학칙을 개정했을 때 (교육감이) 일반적으로 다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 사실상 절차적으로는 거의 형해화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고,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 경기도 지역의 개별학교 단위에 학칙을 조례에 맞춰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경우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형해화 되었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체벌금지 지침을 내리고 경기도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추진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7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안에 대해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나고 “학급편제, 입학 졸업, 수업료, 포상 징계 등 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일은 초중등 학사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도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교육감의 반발을 법으로써 제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교과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은 체벌문제와 관련해 진보교육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학교자율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감들께서 충분히 잘 따라 주시리라 본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 매뉴얼과 어긋날 경우는 우리가 상위법이므로 법리적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설령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체벌 허용 문제 이외에도 문제행동 학생 출석정지 제도, 학칙 준수 서약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전면 부여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을 연상시키는, 학교의 시계를 무려 40년은 거꾸로 돌리려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간접 체벌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학생들을 직접 때리지 않고 고통을 주는 이른바 ‘굴리는’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꼼수로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체벌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굴리는’ 체벌이든 ‘때리는’ 체벌이든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교과부가 체벌 대체방안으로 추진하려 하는 “‘출석정지 제도’는 교사나 학교에게 밉보인 학생들을 격리하고 낙인찍는 데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독소 조항”이며,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힌 ‘학칙 준수 서약식’에 대해서도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전원에게 이미 존재하는 학칙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서약하라고 강요하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학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칙 준수 서약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칙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학교문화의 선진화”라고 이름 붙인 이번 발표안 내용의 실상을 보면 학생인권의 무력화, 학교독재 강화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 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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