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가 대규모 징계를 받았다. 이주호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 간부 4명은 해고 처분을 받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조합원도 있다. 이로써 파업에 참가한 전 조합원이 모두 징계를 받았고, 그 수는 총 27명에 달한다.

 

이번 대규모 징계는 지난해 78일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현장에 복귀한지 6개월여 만에 벌어졌으며, 당시 현장에 복귀하면서 “징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사측이 전면 뒤엎은 것이다.

 

익산병원은 파업기간에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가 벌인 진료대기투쟁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파업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계속 열어오다 2월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청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3월 14일 징계의결서를 발부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익산병원 측의 무더기 해고 및 징계 단행에 대해, 부도덕한 노동조합 파괴행위라 판단한다”며 “무더기 해고 및 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소리 자료사진]

 

한편, 익산병원지부는 지난해 6월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78일 동안 파업투쟁을 진행했으며, 9월 △6.5% 임금 인상 △근로시간면제 724시간 △노조사무실 임대 △근무제도 변경(근무가 끝나고 최소 16시간 이상 간격 유지) △2010 단협 체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노사공동책임으로 하고 징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정리해 노조 탄압의 불씨를 남겼다.

 

<사건개요>

 

▲ 2010년 7월 21일 파업조합원 진료차 병원로비 진입.
▲ 2010년 8월 18일
   병원로비 피켓시위, 병원측이 업무방해로 총 14명(익산병원지부7명)고소.
▲ 2011년 1월 0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업무방해사실 구약식기소 통보받음.
▲ 2011년 1월 25일~31일
   총 4차에 걸쳐 2010년 파업참가 전 조합원대상 1차 징계위원회 실시.
▲ 2011년 2월 09일
   2차 징계위위원회 출석 확인서 받음.
▲ 2011년 2월 21일
   2차 징계위원회에 소명서 일괄제출 
▲ 2011년 2월 2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 인정되어 벌금형 확정.
   - 벌금 200만원- 이주호 익산병원지부 지부장외 2명
   - 벌금 100만원- 2명
   - 벌금  70만원- 3명
   - 벌금  30만원- 6명 (익산병원지부 조합원 6명)
▲ 2011년 3월 03일 정식재판청구
▲ 2011년 3월 14일 징계의결서 받음.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10명, 견책 12명)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