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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전북도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숙제가 풀렸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횟수로 3년 만에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02회 본회의에서 김연근 도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5, 반대 6, 기권 1. 김정호 교육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교육의원과 이계숙 새누리당 도의원 등 원내교섭단체 ‘희망전북’ 소속 의원들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2011년 9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비롯해 장영수 도의원의 수정 조례안과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까지 무려 4차례나 교육상임위에서 교육의원 5명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장영수 도의원의 조례안은 교육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교육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규령 교육의원은 반대토론 등을 통해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생이 ‘갑’이고 교사는 ‘을’이다”면서 “우리 선생들은 순수하다.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버리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의원들의 이러한 공세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문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현주 통합진보당 도의원은 “더 이상 학교와 학생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근 민주당 도의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 등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들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권 침해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당 도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아왔다. 2011년 10월부터 9대 전북도의회 최대 난제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어 학생과 교사가 존경 받는 스승과 사랑받는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권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8일 교육상임위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소송 등을 이유로 교육의원들이 반대하며 부결됐지만, 횟수로 3년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직접 상정으로 본회의 상정됐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인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전교조는 조례에 맞게 민주적 학교생활규정개정(학칙) 활동을 시작하여 현장교사들과 함께 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채민 간사는 “늦었지만 도의회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내용을 후퇴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둔다”면서 “앞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조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교육청도 논평을 통해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가고싶은 학교로 보답하겠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말끔히 씻어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 방안 및 인권 상담, 임권침해 구제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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