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실제 가동...노조 선거 지배개입도

은수미 의원 증거자료 폭로 “KT가 왜 죽음의 기업인지 밝힐 것”

윤지연(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4.07.16 00:06

대표적인 노조탄압 기업으로 알려진 KT에서 지난 2011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석채 회장의 재임기간에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인 ‘CP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회사 측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또한 2011년 CP퇴출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특정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을 하는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도 추가로 제시됐다. 앞서 노조는 2012년 9월, 회사를 노조 선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jpg

[출처: 은수미 의원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지난 2011년 KT홈고객부문 서울북부마케팅단 가좌지사에서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됐다는 증거자료를 폭로했다.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가좌지사에 근무했던 ‘CP프로그램’ 대상자인 K씨를 상대로 ‘업무지시서 발송’, ‘업무촉구서’ 2회 발송, ‘징계’, ‘원거리 발령’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6년 KT에서 작성한 ‘CP프로그램’인 ‘부진인력 관리 SOP’에 적시된 내용과 일치한다. 2006년 ‘부진인력 관리 SOP’에서도 ‘업무지시서 발부-1차 서면 주의-2차 업무지시서 발부-서면경고 2회 실시 후 윤리경영실과 협의’ 등의 대응 방법이 나와 있다. 


특히 회사는 K씨에게 업무지시서를 배부하고 ‘아침행사 및 퇴근 시 먼저 간다고 인사하기 결행’, ‘직원들과 교류 결행’ 등을 업무부진 사유로 적시했다. ‘업무지시서’ 및 ‘업무촉구서’에는 이와 같은 부진내용을 3~4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K씨는 해당 업무지시 및 촉구 불이행으로 6개월 감봉조치 및 원거리 발령을 받았으며, 최근 특별명예퇴직으로 퇴사했다. 


KT는 최근 8,304명에 대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며, 이를 거부한 직원 290명을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인 CFT에 편제시키고 성향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제 명퇴를 거부한 이들은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발령을 받거나 직무 변경, 감봉조치 등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가좌지사 노조 대의원 선거 당시 회사가 특정 노조 후보자에 대한 성향분석과 불출마권유, 채증, 투표현황 체크 등을 진행한 증거도 폭로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향’ 문건에 따르면, 특정 노조 인사의 대의원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지부장으로 하여금 출마하지 말도록 권유’ 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심지어 노조 투표 참관인이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를 통해 ‘신 노사문화 정립에 기여했다’며 표창을 상서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KT가 지금까지의 불법적인 노동탄압, 인권유린을 반성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최근 입수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KT의 현재 CFT가 왜 ‘CP프로그램’의 연장인지, KT가 왜 ‘죽음의 기업’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참세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