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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직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하여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퇴출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했다. 18일(월)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전)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반기룡씨는 ‘회사의 반인간적이고 소름끼치는 퇴출 프로그램이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인의 사생활 감시, 계획적인 따돌림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가 주최했다.

 

반기룡씨는사전에 배포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읽으며 회사에 있을 당시의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KT충북본부 충주지사 음성지점의 팀장으로 일하던 2007년도에 회사 메신저로 받았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충주지사는 5명이 배정되었고, 충북본부 퇴출 목표인원이 20명, 케이티 전체의 퇴출 목표가 550명이 배정되었었다.

 

퇴출 및 관리대상은 114 잔류자(KT의 114 안내시스템 분사를 거부하고 회사에 남은 노동자), KT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관련자, 간부직 명예퇴직 거부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단계별로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 회사는 대상자들 중 “핵심관리대상”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인물로 분류했고114 잔류자와 민동회 회원 등을 핵심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반씨는 자신의 팀에도 핵심관리대상에 포함된 노동자 1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퇴출 방법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사측은 퇴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 부진을 유도하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114 잔류자인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 설치 업무를 맡기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반씨가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을 보며 강한 거부감을 느낀 것은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생활 감시를 하도록 하며 다른 직원들과 배제․격리해 소외감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에 못미치는 관리자에 대해 회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2007년 2분기 내에 목표가 미달할 경우에는 경고 이상의 징계와 보직 미부여, 타기관 또는 타지역 전보를 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퇴사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관리자가 비인간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 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반기룡씨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정신적 고통 증가


반기룡씨는 원치 않았지만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핵심관리대상인 직원에 대해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퇴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 부진 관리자로 지정 받고 퇴출 대상인 노동자와 함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발령이후에도 회사는 그에게 계속 해서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일터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반씨는 회사에 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경고장을 부여받도록 하고 퇴출을 유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당사자에게 한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퇴출 프로그램을 지시한 상위 관리자들에 대한 증오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중증 우울증으로 두 차례 병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반기룡씨는 휴직을 반복하다 2009년 12월 31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도 우울증 완치가 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씨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입은 당사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퇴출 대상자들은 물론 관리자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퇴출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 문규현 신부가 기자회견에 앞서 KT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KT의 노동자 인권 탄압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린한 일

 

반씨의 증언 이후에 퇴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현재도 온갖 차별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두 여성 노동자들은 그간 받은 회사 내의 따돌림과 고통스러운 업무 과정을 증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또한 KT 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씨는 이러한 가혹한 퇴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은 초국적자본의 초과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위해서라며 해당 자료들을 첨부해 설명했다.

 

KT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위법을 떠나서 KT의 퇴출 프로그램은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할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해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린한 만행”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퇴출대상자를 CP(부진인력)로 분류하여 부당전보․전직,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불승인을 통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위반', '집단적 따돌림 등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 유발과 관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한 문규현 신부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t가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한 것, 인권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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