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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해 인터넷 언론사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글쓴이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우리 언론사들의 판단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들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흑색선전이나 근거없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은 실명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실명을 밝히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 그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입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에게 인터넷 실명제는 치명적입니다.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2년 선거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소셜댓글도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댓글을 달려고 해도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맞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29일,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규제해 왔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실명제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가 시대에 동떨어진 법임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악법도 법이다’는 이유로 언론사들에게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적지만 꾸준한 저항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덧글 게시판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때로는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연동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참세상 등 몇몇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제를 전면거부하고 익명 댓글 쓰기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총선도 우리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불복종운동을 계속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께서는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2012년 대선 전에 반드시 선거실명제가 폐지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터넷 언론사들, 누리꾼들과 함께 전면적인 실명제 거부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2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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