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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원장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작년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이 전주시로부터 받은 토지 이전 보상금 등을 임의로 사용해 수익사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와 전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시설 내 장애인들을 심각하게 인권유린 한 것이 드러나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어,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부실 관리한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로부터 받은 토지 이전 보상금 약 142억 중 일부 유용”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과거 전주 효자동에 위치했으나 서부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2006년경 성덕동으로 이전하면서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따른 보상금을 전주시로부터 교부받는다. 당시 보도 등에 따르면 전주시로부터 받은 토지 이전 보상금은 약 142억. 당시 자림복지재단은 이 금액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면서 75억을 더 요구했으나 전주시는 거부하고 행정대집행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제24조(재산 취득 보고)에 따르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림성폭력대책위에 따르면 자림복지재단은 당시 받은 토지 이전 보상금으로 도지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를 매입, 다가구주택을 건축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벌였고, 매각을 하면서 얻은 5억9천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또한 토지 이전 보상금 이자 수입으로 직원퇴직금 3억 2천만원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정관의 목적사업에도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2년 동안 운영하다 최근에서야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한 것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설치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권한이 없는 전주시장이 인가를 내준 것도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2011년 7월 지도점검에서 적발하고 2012년 4월, 7월과 12월에 걸쳐 모두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북도 담당자가 올 초 바뀌어 어떤 사항에 대해 고발을 했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는지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의원을 통해 당시 고발장 등을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도 파악 못해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관리 소홀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대상으로 올랐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마치고 전북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2006년부터 교부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규모 등 사실관계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전주시가 교부한 것으로 그 쪽에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최근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자세한 사항을 아직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참소리도 전주시 관계자에게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규모를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 “올 초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자림복지재단 문제는 성폭력 사건 등으로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전라북도가 4월 2014년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1차 심의과정을 통해 자림복지재단에 예산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알려져 대책위는 “시설 내 집단 성범죄로 인해 수사 받고 있으며,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횡령 및 유용 등의 보조금 불법행위가 있는지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4월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자림 내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자림복지재단이 신청한 여러 기능보강예산 중 한 가지만 선정됐다”며 “자림이 신청한 사업은 3,500만원의 예산으로 바닥 난방 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 예산의 지급 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하고 이때도 자림 내 문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행명령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전북 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각종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북도와 전주시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토지 이전 보상금 등 자림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참소리는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자림복지재단 측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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