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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인 성폭력, 자림복지재단 법인 취소하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5분 발언 통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결단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31 17:49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31, 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적장애인 시설 운영자들의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20127월 내부 종사자의 고발로 세상에 공개된 자림복지재단 관리자에 의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다는 약점을 알고, 원장이 수년간 성폭력을 자행한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자림복지재단은 재판이 진행되자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 공범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 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부터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하나? 당장 자림원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애원 전 원장 조모(46)씨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는 지난 17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5, 전자발찌 착용 1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지적장애 여성 각 4명을 성폭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사회는 이들에 의한 성폭력이 1990년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자림원에 들어온 장애인은 평생을 이곳에서 생활하도록 각종 시설을 만들었다면서 장애인 복지의 최종목표는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이다. 자림복지법인의 문어발 시설들은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림복지재단은 1980년대 개원하여 족벌경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법인이 마치 사적시설인양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현재 전주자림학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자림도라지보호작업장, 자림공동 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을 운영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재단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원룸을 구입하고, 그 이자 수입으로 종사자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법인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의 비위도 있었다면서 자림원 폐쇄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교육청, 민간전문가,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법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시설을 폐쇄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으로 사건의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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