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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판 도가니", 자림복지재단 대대적인 감사 받는다

27일부터 인권, 회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착수, "거주 장애인 대책도 마련한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0.24 17:19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자림복지재단은 약 14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노인 수용 시설과 특수학교, 보호작업장,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 2명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 10월 있었던 인권실태조사에서 증언을 통해 확인됐고, 자림복지재단 내 직원 9명이 2012년 7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인 원장 2명은 1심에서 징역 15년, 위치추적장치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수강명령 2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해자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자림복지재단이 이번 성폭력 사건 외에도 시설 내의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대책위는 전라북도에 자림복지재단 법인허가 취소와 전주시에 시설 폐쇄 요구를 작년부터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자림성폭력대책위와 각 부문 전문가,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가 꾸려졌다. 현재까지 6차례 협의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10월 27일부터 회계, 인권 전반, 행정 및 시설운영에 걸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관대책협의회 김병용 대변인은 “자림복지재단과 아무런 연고와 관계가 없고, 지역과도 관련이 없는 서울의 전문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에 투입된다. 인권전반의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활동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다”면서 이번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림복지재단 내 임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6일부로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으며, 거주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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