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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교육청, 자사고 소송 종지부

편집팀( 1) 2011.02.07 10:41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1일 밝혔다.

 

앞으로 자사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익산과 군산의 자사고로 인해 발생한 고교 평준화 해체, 불평등 교육 심화, 익산 남자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하며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더 이상의 자사고 지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대화의 폭을 넓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겠다는 점을 밝혔으며 비자사고 학생뿐만 아니라 자사고 학생들도 교육감이 보호해야하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사고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혁신학교 등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육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법리적 판단이라 상고 포기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사고 추가 지정은 않겠다는 발표는 환영한다”며 “이후 재단전입금 등 자사고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는지 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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